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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횟수 최대 24회 확대 청주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횟수 최대 12→24회 확대■사업내용 저소득 청년 대상 월 20만원씩 지급 사업■신청기간2월25일 신청접수 마감■사업내용/기간 청주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24회로 확대 시행한다. 청년 월세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 원 한도에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1차 지원금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급했고,2차 사업은 다음 달 25일까지 접수한 뒤 2027년 12월까지 지원한다. 확대 시행으로 저소득 청년은 1·2차 사업 구분 없이 개인당 최대 24회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 사업에서 8회 지급받았으면 2차 사업에서는 나머지 16회를 받는다. 청주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 2025. 1. 20.
남양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027년까지 연장 내달 25일까지 접수선정 청년 월 최대 20만원씩최장 24개월까지 지원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0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027년도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지난해 신청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했다.  ■신청대상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생애 1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신청자격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원),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5. 1. 19.
진주시, 신혼부부·청년 등에 맞춤형 주거비 지원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 적극 추진■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경남 진주시는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와 승강기 안전 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지원해 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분야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주택 임차보증.. 2025. 1. 19.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기간 2배 확대,신청자 모집 24개월로 지원 기간 확대, 월세 20만 원씩 최대 480만원인천시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7769명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됐다.■신청기간이번 모집은 2차 신청 기간으로, 올해 1월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됐다.또 2차 사업 기간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들도 소급 적용을 통해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2025. 1. 18.
구로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울 구로구는 다음달 25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신청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계층의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장 24개월간 매월 분할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1차 사업에서 475명에게 8억8천여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진행한다. ■지원 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2025. 1. 18.
원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회차·기간 연장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강원 원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회차와 기간을 연장한다. ■지원기간 1·2차 모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은 당초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1년 늘어났다. ■지원대상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했으며 주택에 거주,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총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하고,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총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와 원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기준청년.. 2025. 1. 17.
장흥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 모집 ■ 무주택 저소득 청년 월 20만원 2년간 지원■ 신청기간 다음달 25일까지 신청 전남 장흥군이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2차) 사업' 신청자를 다음달 25일까지 모집한다. ■ 내용'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계층의 월세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간 매월 분할 지원하는 국토부 주관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지원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됐다.■ 지원대상이번 확대 시행으로 저소득 청년들은 1, 2차 사업 구분 없이 최대 24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 소득 기준은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 2025. 1. 17.
포항시, 신혼부부 매월 30만원 월세 지원 ■ 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연 최대 360만원·2년간 지원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미 납부한 월세 비용 일부(최대 월 3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지원 대상◎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39세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포항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방법경북도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지원 내용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6개월 단위로 .. 2025. 1. 16.
복지로-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지원대상,선정기준,서비스내용,신청방법)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1)담당부처-국통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문의처 1600-0777-지원주기: 월-제공유형: 현금지급 2)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 민법 」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에 해당하는 .. 2025. 1. 16.
복지로-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기준연도: 2025 - 문의처: 1577-8136 - 지원주기: 수시 - 제공유형: 기타1)지원대상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상기 ①②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2)선정기준■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 양육공백 가정 기준 .. 2025. 1. 14.
복지로-저소득층 연탄지원 *기관명한국광해관리공단- 사업상태: 진행중..-사업기간: 2024.01.01 ~ 2099.12.31-연락처:033-902-6700 1)사업목적 - 동절기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될수 있도록 함.2)지원대상- 저소득 가정3)지원내용- 저소득층 연탄지원(연탄쿠폰 발행)4)신청방법- 지자체 연계(매년 7월) 2025. 1. 14.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 간소화서비스 일정, 비과세, 공제 항목 체크,절세팁,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확대되는 비과세, 공제항목을 알아볼께요.1.  일정2025년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근로자는 1.15 부터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수 있다.총 41종의 자료 제공.(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 포함)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0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1.15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17 또는 1.20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3부터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수 있으며,근로자는 1.18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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