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확대되는 비과세, 공제항목을 알아볼께요.
<일정체크>
1. 일정
2025년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근로자는 1.15 부터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수 있다.
총 41종의 자료 제공.(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 포함)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0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15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17 또는 1.20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3부터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수 있으며,
근로자는 1.18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연말정산할수 있다.
* 절세전략 수립을 위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는 1.18부터 이용 가능
회사는 2025년2월 급여지급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청징수하고 3.10 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햐 한다.
2. 세법개정
-.추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상향등 자녀 출생,양육 지원 확대
-.주택담보대출 공제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등 주거비 부담완화
-.2023년 대비 5%이상 소비증가분은 10% 추가공제 등 기부,소비 진작
3. 시스템 개편
-.소득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등 신고 편의 향상을 위해 연말정산 시스템 개편
-.사전 검증이 어려운 거짓 영수증 공제등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후 정밀 검증
4.절세팁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이용, 공제.감면시 절세 꿀팁 안내등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1.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 진다.
1)결혼세액공제
2024년중 혼인신고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수 이다.
*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며,2026.12.31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2)출산지원금
본인(1)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출생일 (2) 2년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2회까지 전액비과세 된다.
(1)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2)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3)자녀세액공제
8새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30만원), 3명 65만원(<-60만원), 4명 95만원(<-90만원) 등
4)의료비
6세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총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호조리원비(2백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다.
2.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 한다.
1)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
2024.1.1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2)월세액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수있다.
3)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3.넉넉한 기부와 합리적인 소비가 연말정산 혜택으로 이어진다.
1)기부금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 (공제율)(2023년~)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2)신용카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합니다.
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않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1)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
2)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12.3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단,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는것은 가능하다.
3)소득기준 초과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기부금 등도 공제받을수 없으니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야한다.
5.유의사항
소득초과자 명단은 아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6.과다공제 정밀 검증
국세청은 정교한 연말정산 점검으로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여 성실신고하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한다.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 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부 자료를 빅테이터로 분석하여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우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도 계속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