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로 지원 기간 확대, 월세 20만 원씩 최대 480만원
인천시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7769명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됐다.
■신청기간
이번 모집은 2차 신청 기간으로, 올해 1월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됐다.
또 2차 사업 기간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들도 소급 적용을 통해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특히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보다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지원하고 있다.
■소득 기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