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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강원 원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회차와 기간을 연장한다.
■지원기간
1·2차 모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은 당초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1년 늘어났다.
■지원대상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했으며 주택에 거주,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총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총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와 원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기준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60% 이하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년(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 25일까지다.
1차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재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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