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1)담당부처
-국통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문의처 1600-0777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지급
2)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후 신청 가능)등
3)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판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군인퇴직연금급여,별정우체국연금,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강금),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30%
㉳(일반재산)건축물(건물, 시설물,기타), 주택,토지(밭,논,대지,임야,기타),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상가보증금),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승마,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자동차)자동차가액
㉵(부채)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대출금: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종지연금 등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4)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5)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지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한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