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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아이돌봄 서비스

by 행복한인생점프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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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기준연도: 2025

 - 문의처: 1577-8136

 - 지원주기: 수시

 - 제공유형: 기타

1)지원대상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상기 ①②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2)선정기준

■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③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함(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중(입증 가능해야함)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없을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가구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도니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 가구원 수에 포함 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9,147,000원

2)서비스내용

취업 부모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8.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7.12.31 이전 출생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A형 시간당 10,354원, B형 9,136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A형 시간당 7,308원, B형 4,872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A형 시간당 3,654원, B형 2,436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A형 시간당 10,962원, B형 9,744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A형 시간당 7,308원, B형 4,872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A형 시간당 3,654원, B형 2,436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①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시간당 10,962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10,354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7,30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3,654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10,962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7,30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3,654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시간당 10,962원

 

3)신청방법

■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소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죄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처리절차

(1)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서비스 지원

 :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서비스 사후관리

 : 여성가족부,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5)추가정보

(1)전화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8136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2)관련 웹사이트

-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s://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3)근거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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