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기준연도: 2025
- 문의처: 1577-8136
- 지원주기: 수시
- 제공유형: 기타
1)지원대상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상기 ①②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2)선정기준
■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③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함(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중(입증 가능해야함)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없을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가구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도니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 가구원 수에 포함 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9,147,000원
2)서비스내용
■ 취업 부모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8.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A형 시간당 10,354원, B형 9,136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A형 시간당 7,308원, B형 4,872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A형 시간당 3,654원, B형 2,436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A형 시간당 10,962원, B형 9,744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A형 시간당 7,308원, B형 4,872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A형 시간당 3,654원, B형 2,436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①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시간당 10,962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10,354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7,30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3,654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10,962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7,30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3,654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시간당 10,962원
3)신청방법
■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소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죄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처리절차
(1)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서비스 지원
: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서비스 사후관리
: 여성가족부,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5)추가정보
(1)전화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8136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2)관련 웹사이트
-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s://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3)근거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