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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까지 접수
선정 청년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까지 지원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0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027년도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지난해 신청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했다.
■신청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생애 1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원),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원),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용되며, 공공임대주택 또는 2촌 이내 혈족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
2월 25일까지이고,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다.
■구비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내역
△청약통장 사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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